2017년 4월부터 현재까지 빗썸해킹으로 인해 엄청난 금전적 피해가 발생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피해자들이 빗썸 고객센터를 통해 수없이 문의도 해봤지만, 빗썸측은 해킹에 대해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고 피해만 키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난 2017년 6월 29일이 되어서야 빗썸측은 직원의 PC에서 개인정보 3만 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공지한 뒤
책임회피에 급급하였습니다.
이번 해킹으로 인해 최소 몇십만 원부터 최대 몇십억 원에 이르는 금전적인 피해액도 드러나고 있으며, 2차 3차 피해도 발생하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빗썸측은 개인의 개인정보가 해킹당한 것이니 실질적인 금전적 피해와는 별개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 빗썸 내부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이기 때문에 당연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희 GetBackCoin은 이러한 「빗썸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올바로 해결되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를 포함한 국민의 서명 동참을 촉구하며 집단소송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현재 서명운동인원
0
현재 소송신청인원
0
피해범죄유형
출금된 코인종류
출금주소
내부,외부출금
OTP설정 유무
집단소송 참여여부
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합니다.

서명 리스트

김*완
76 번째 참여
꼭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합니다.
꼭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합니다.
송*원
75 번째 참여
개인정보유출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것입니다
개인정보유출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것입니다
권*창
74 번째 참여
이번 서명으로인해 빗썸의 행태에대해 고발하고 피해를 구제받길 원합니다.
이번 서명으로인해 빗썸의 행태에대해 고발하고 피해를 구제받길 원합니다.
최*선
73 번째 참여
반드시 개선되어야할 문제이며 추후에 이런일이 다시는 발생하지않아야합니다 우리나...
반드시 개선되어야할 문제이며
추후에 이런일이 다시는 발생하지않아야합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거래소가 되길 바란다면
그에대응하는 처벌도 받을 줄 알아야된다고 봅니다
박*욱
72 번째 참여
빗썸 내부자소행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고있습니다. 대체 빗썸대책은 ...
빗썸 내부자소행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고있습니다.

대체 빗썸대책은 그냥눈가리고아웅같고
검찰경찰은
대체뭐하는지모르겟네요
정*섭
71 번째 참여
철저한 규명과 합당한 보상을 촉구합니다 !!
철저한 규명과 합당한 보상을 촉구합니다 !!
장*혁
70 번째 참여
합당한 보상과 범죄 관련자 처벌을 촉구합니다.
합당한 보상과 범죄 관련자 처벌을 촉구합니다.
권*진
69 번째 참여
처음에 해킹당했을 시에는 피해자도 많이 없었고 신고 접수한 경찰서 수사관님도 범인...
처음에 해킹당했을 시에는 피해자도 많이 없었고 신고 접수한 경찰서 수사관님도 범인 찾기가 힘들다 하여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점점 피해자 분들이 늘어나면서 이건 뭔가 잘못된게 있다고 생각했고 지금은 확신할 순 없지만 'ㅂㅆ' 의 정보유출 또는 내부소행 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대응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ㅂㅆ'은 해결책을 내놓아야 될 것이며 저희 피해자들은 피해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순
68 번째 참여
이번 사태는 분명히 빗썸의 정보유출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현재도...
이번 사태는 분명히 빗썸의 정보유출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현재도 계속해서 피해자가 나오고 있는데 빗썸측에서는 자신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것처럼 행동하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며 경찰에 신고하라는 무책임한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수사가 필요합니다.
이*훈
67 번째 참여
빗썸 정보유출 및 해킹으로 피해입은 사람입니다. 개인의 소중한 재산이 거래소의 ...
빗썸 정보유출 및 해킹으로 피해입은 사람입니다.
개인의 소중한 재산이 거래소의 허술한 보안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가 복구될 수 있도록 관련한 정부조직 및 여러분의 도움을 바랍니다.

집단 1차소송 변호사선임및 소송인원 확정공지

2017년 08월18일 최종 변호사선임 및 최종참여인원이 확정되었습니다.

1차 집단소송일정

1. 변호사선임비용입금
일시 : 2017년 08월 21일~ 25일까지
해당 기간동안만 변호사선임비용을 받습니다.

2. 소송진행일정
2017년 08월 28일 수임료 송금 후 형사소송 과 민사소송을 같이 진행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를 올리겠습니다.
PS : 소송인원에 확정이 되었어도 25일까지 변호사선임비용이 입금이 되지 않을 경우 소송참가인원에서 제외되오니 반드시 25일까지 입금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입금계좌는 집단소송확정 단톡방에 나와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