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부터 현재까지 빗썸해킹으로 인해 엄청난 금전적 피해가 발생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피해자들이 빗썸 고객센터를 통해 수없이 문의도 해봤지만, 빗썸측은 해킹에 대해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고 피해만 키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난 2017년 6월 29일이 되어서야 빗썸측은 직원의 PC에서 개인정보 3만 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공지한 뒤
책임회피에 급급하였습니다.
이번 해킹으로 인해 최소 몇십만 원부터 최대 몇십억 원에 이르는 금전적인 피해액도 드러나고 있으며, 2차 3차 피해도 발생하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빗썸측은 개인의 개인정보가 해킹당한 것이니 실질적인 금전적 피해와는 별개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 빗썸 내부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이기 때문에 당연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희 GetBackCoin은 이러한 「빗썸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올바로 해결되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를 포함한 국민의 서명 동참을 촉구하며 집단소송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현재 서명운동인원
0
현재 소송신청인원
0
피해범죄유형
출금된 코인종류
출금주소
내부,외부출금
OTP설정 유무
집단소송 참여여부
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합니다.

서명 리스트

이*호
66 번째 참여
지금 이시간에도 피해자가 나오고있는데 범인을 잡을수없다는게 답답할 따름입니다. 이...
지금 이시간에도 피해자가 나오고있는데 범인을 잡을수없다는게 답답할 따름입니다. 이놈들 꼭 잡아야합니다.
신*희
65 번째 참여
빗썸 회원으로써 당연히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빗썸 회원으로써 당연히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희
64 번째 참여
빗썸 회원으로써 당연히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빗썸 회원으로써 당연히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채
63 번째 참여
꼭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꼭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기
62 번째 참여
꼭 진실을 밝혀 다시는 피해보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진실을 밝혀 다시는 피해보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용운
61 번째 참여
동참합니다
동참합니다
설*수
60 번째 참여
빗썸에서 밝힌 자료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해킹 사례라는 말에도 안일한 대응방식에...
빗썸에서 밝힌 자료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해킹 사례라는 말에도 안일한 대응방식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돈을 취급하는 곳에서 이런 말도 안되는 운영을 하다니요. 코인이 발전하면 뭐합니까 거래소가 저따위인데.
지금까지 비트코인으로 돈번 사람 많겠지만 빗썸만큼 번곳이 있겠습니까?
세금조사부터 운영상의 문제와 피해축소 의혹 등 탈탈 털어서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고 거래소의 보안에 투자해야 합니다
범*수(해킹피해자:범석진)
59 번째 참여
개인정보 유출을 했으면 인정하고 반성할줄알아야하는데 메일및핸드폰번호는 정보유출 한...
개인정보 유출을 했으면 인정하고 반성할줄알아야하는데 메일및핸드폰번호는 정보유출 한건맞으나 비밀번호는 유출하지않았다..모든 피해사례를 보면 하나같이 해커가 접속해서 인출을 해갔는데도 아직까지 비밀번호 유출을 인정하지않으며 가상화폐라는 이유로 거래소 갑질을하고있는 빗썸을 상대로 끝까지 법적대응을해야합니다.
김*연
58 번째 참여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지 문제가 아니라고 덮어버리고 막아버리면 되겠습니까 우...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지 문제가 아니라고 덮어버리고 막아버리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문제에요 빗썸은 정신좀 차리길
박*호
57 번째 참여
지금 이시간에도 피해자들이 늘어가고만 있는데 아무런 조취도 취하지않는 빗썸 대단하...
지금 이시간에도 피해자들이 늘어가고만 있는데 아무런 조취도 취하지않는 빗썸 대단하다.그리고 안전하다는 계정이라면서 피해 입은 사람들은 뭐가 되는거냐? 그런 쓰레기같은 기준은 어디서 나온거니? 피해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히 피해보상 해주길 바란다

집단 1차소송 변호사선임및 소송인원 확정공지

2017년 08월18일 최종 변호사선임 및 최종참여인원이 확정되었습니다.

1차 집단소송일정

1. 변호사선임비용입금
일시 : 2017년 08월 21일~ 25일까지
해당 기간동안만 변호사선임비용을 받습니다.

2. 소송진행일정
2017년 08월 28일 수임료 송금 후 형사소송 과 민사소송을 같이 진행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를 올리겠습니다.
PS : 소송인원에 확정이 되었어도 25일까지 변호사선임비용이 입금이 되지 않을 경우 소송참가인원에서 제외되오니 반드시 25일까지 입금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입금계좌는 집단소송확정 단톡방에 나와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