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부터 현재까지 빗썸해킹으로 인해 엄청난 금전적 피해가 발생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피해자들이 빗썸 고객센터를 통해 수없이 문의도 해봤지만, 빗썸측은 해킹에 대해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고 피해만 키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난 2017년 6월 29일이 되어서야 빗썸측은 직원의 PC에서 개인정보 3만 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공지한 뒤
책임회피에 급급하였습니다.
이번 해킹으로 인해 최소 몇십만 원부터 최대 몇십억 원에 이르는 금전적인 피해액도 드러나고 있으며, 2차 3차 피해도 발생하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빗썸측은 개인의 개인정보가 해킹당한 것이니 실질적인 금전적 피해와는 별개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 빗썸 내부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이기 때문에 당연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희 GetBackCoin은 이러한 「빗썸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올바로 해결되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를 포함한 국민의 서명 동참을 촉구하며 집단소송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현재 서명운동인원
0
현재 소송신청인원
0
피해범죄유형
출금된 코인종류
출금주소
내부,외부출금
OTP설정 유무
집단소송 참여여부
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합니다.

서명 리스트

정*교
56 번째 참여
돈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 ...
돈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 없다는 회사 측 얘기가 어이없네요. 모두가 힘을 합쳐 피해 비용 받고 또한 사과받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장*웅
55 번째 참여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백*범
54 번째 참여
해킹으로 인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해킹으로 인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박*제
53 번째 참여
저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로 분류 되었고 빗썸 측에서는 해킹으로 인한 추가 피해자...
저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로 분류 되었고 빗썸 측에서는 해킹으로 인한 추가 피해자들에게 전액을 대표거래소의 책임있는 자세로 배상하겠다고 공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사건당일인 7월 3일로 부터 일주일이 넘게 지났으나 보상에 대한 것은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유출확인 팝업 조차 삭제한 상태이며 전화연결도 되지 않으며 가까스로 연결된 상담원에게 운영팀에게 연락달라고 전달해 달라 부탁했으나 하루이틀정도 걸릴 수 있다던 운영팀 연락은 5일이 지나도록 전혀 감감 무소식입니다.
이런 빗썸의 행태에 대하여 대대적인 조사와 제제가 이루어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표*민
52 번째 참여
반성하라
반성하라
정*운
51 번째 참여
빗썸은 반성하라
빗썸은 반성하라
이*욱
50 번째 참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김*준
49 번째 참여
2017.07.07. 0시 28분 부터 0시 30분 사이에 제3자에 의해 모든 코...
2017.07.07. 0시 28분 부터 0시 30분 사이에 제3자에 의해 모든 코인이 비트코인으로 전환되여 인출되었습니다.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빗썸을 스팸 번호로 등록하여 인증번호를 취득해 갔습니다. 빗썸에서 유출 된 개인정보가 3만 건만 있다는 것에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보다 명확한 진상 규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철
48 번째 참여
빗썸은 보상하든지 거래소를 못하게하여야된다 피해자가 하루하루 늘고있는데 해결책...
빗썸은 보상하든지 거래소를 못하게하여야된다
피해자가 하루하루 늘고있는데 해결책도 내지않고
버젓이 영업을하고 있는 우리법규도 참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당장 빗썸은 압류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범
47 번째 참여
책임지는 멋진 모습 기대합니다.
책임지는 멋진 모습 기대합니다.

집단 1차소송 변호사선임및 소송인원 확정공지

2017년 08월18일 최종 변호사선임 및 최종참여인원이 확정되었습니다.

1차 집단소송일정

1. 변호사선임비용입금
일시 : 2017년 08월 21일~ 25일까지
해당 기간동안만 변호사선임비용을 받습니다.

2. 소송진행일정
2017년 08월 28일 수임료 송금 후 형사소송 과 민사소송을 같이 진행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를 올리겠습니다.
PS : 소송인원에 확정이 되었어도 25일까지 변호사선임비용이 입금이 되지 않을 경우 소송참가인원에서 제외되오니 반드시 25일까지 입금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입금계좌는 집단소송확정 단톡방에 나와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